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떨어진 물건 주웠더니 '경찰 입건'…"'3천만원 다이아 팔찌'라네요" [이슈, 풀어주리]


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김주리 기자가 ‘풀어주리!' <편집자주>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연합뉴스




길거리에 장난감으로 보이는 물건이 떨어져있다. 생각없이 주워 차에 뒀더니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범죄 혐의로 입건됐다고 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최근 3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팔찌를 거리에서 잃어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경찰이 팔찌를 주워간 남성 A씨를 찾아냈다. A씨의 트럭에서는 분실된 다이아 팔찌가 발견됐고, A씨는 “장난감인 줄 알고 보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현재 점유물이탈횡령죄 혐의로 경찰 입건된 상태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하게 경찰 등에 제출해야 하고 6개월간 돌려받는 사람이 없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유실물을 신고하지 않고 횡령한 사람은 형법상 점유물이탈횡령죄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분실된 3000만원 다이아몬드 팔찌.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다만 A씨의 상황을 두고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법적 처분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일부 네티즌들은 "억울할 수도 있긴 하겠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보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가품과 정품 제품을 구분할 수 있겠느냐는 설명이다. 즉 A씨가 고가의 귀금속을 소유할 의도없이, 길가에 떨어진 모조 팔찌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차에 보관해뒀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일각에서는 "이쯤 되면 잃어버린 사람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길가에 떨어진 물건을 발견한 당신, '범인'이 되지 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할까

"홍대입구에 떨어진 지갑, 절대 줍지 마세요"


이미지=연합뉴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길에 떨어진 지갑을 줍지 말자’며 경험담을 공유한 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홍대입구역 출구에서 지갑을 줍지 말라’는 글을 올린 글쓴이는 “이번 주에만 홍대입구역 출구 근처에서 작은 지갑을 일부러 떨어트리고 가는 중년 여성을 두 번이나 봤다"며 "오늘 퇴근하는데 2번 출구 앞에 또 그 작은 지갑이 있다. 이거 무슨 수법인 거냐. 지갑 주우면 안 될 것 같던데. 무섭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 분 계시냐”라고 물었다.

한 네티즌은 “절대 줍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라"며 "지인이 은행 ATM기 근처에 있는 지갑을 주워 그대로 은행에 맡겼는데 거기 돈이 있었다고 우겨대는 사람 때문에 대단히 곤혹스러운 처지가 된 적이 있다. CCTV가 있는 ATM 근처도 그랬는데 길거리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경험담을 공유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떨어트린 지갑에 돈이 없어졌다고 돌려달라면서 신고 협박을 당한 사람들이 뉴스에 나온 게 생각난다. 조심해라”라고 말했다. 이어 '주인 없는 카드'를 찾아줬다가 사이비 교회에 끌려간 네티즌까지 등장했다.

실제로 길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경찰에 가져다준 남성이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지갑 주인은 “지갑이 없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는 이유로 남성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건에 손대지 말고, 동영상 촬영 권유…"각박한 사회" 씁쓸함도


사진=연합뉴스


유실물법에 의하면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등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제1조 제1항)해야 하고,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제4조)해야 한다. 다만 습득물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를 상실한다. 예를 들어 지갑을 주워 경찰서에 맡겼는데 주인이 돈이 없어졌다고 주장해 지갑을 찾아준 사람이 습득물을 횡령한 것으로 판정받는다면, 이때는 주인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발견했을 시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게 낫다고 조언한다. 물건을 바닥에 그대로 둔 채 동영상으로 현장 촬영을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한다. 그리고 112에 전화해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다 경찰에게 발견 당시 상황을 설명해주고 찍은 동영상을 넘긴 후 조용히 현장을 떠나면 깔끔하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좋은 일 하려다 점유이탈물횡령 범인으로 몰려 조사받으며 울화가 치미는 상황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네티즌들은 "세상이 너무 팍팍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자기 것이 아닌 물건은 손도 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좋은 의도 혹은 아무 의도 없이 물건을 주운 사람이 '범인'으로 몰릴 수 있는 만큼 사회가 각박해졌다는 것이다.

한 네티즌은 "싸우고 있는 사람들 말리면 쌍방폭행이 되고, 지갑 주워 돌려주면 고소 당하는 세상이 됐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죄인 취급을 받는 사회, 무언가 잘못됐다"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