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물질로 가득한 주유소에서 금연은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상식이다. 그런데 이 상식을 비웃듯 기름을 넣으며 담배를 피우는 영상이 공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그것이 블랙박스’에는 광주 남구의 주유소에서 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며 차량에 주유하는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20대 초반으로 추정되는 A씨는 차량 주유구를 여는 순간부터 한 손에 담배를 쥐고 있는 장면이 포착된다. 그는 기름을 넣고 주유총을 빼는 내내 담배를 끌 줄 몰랐다.
심지어 이 여성은 주유가 끝난 뒤에도 주유소 한 켠에서 담배를 마저 다 피운 후에야 자리를 떠났다.
관리실 불이 꺼져 있던 셀프 주유소는 늦은 밤이라 관리인도 자리를 비운 것으로 여겨진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는 “주유 손잡이를 빼려는 순간에도 다른 손으로는 담배를 쥐고 있어 정말 놀랐다”며 “혹시 (사고가 날지) 몰라 차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어린 청년이었다”며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절대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말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마터면 주유소는 물론이고 근처의 차와 상가까지 날릴 뻔했다”거나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며 여성을 비판하는 댓글이 다수를 이뤘다.
또 다른 네티즌은 “저런 모습은 보는 즉시 제지해야 했다”라며 “명백히 잘못된 것은 꾸짖어라”라고 제보자의 태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실제로 주유소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었다. 주유소에서 근무한다는 한 네티즌은 “기름을 넣을 때 사람이 있어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피운다”며 “이 때문에 정말 많이 싸운다”고 하소연했다.
주유소는 담뱃불 등 인화요인이 직접 기름에 닿지 않아도 큰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다. 유증기가 있어 작은 불똥만으로도 불이 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험이 큰데 반해 처벌 규정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관할 지자체가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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