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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30일 본회의 보고 후 6월 첫 본회의서 표결 전망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법무부 관계자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최근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26일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원인 윤 의원과 이 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 수 있다.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표결은 6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열리면 이후 가장 빨리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채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은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고, 부결되면 영장은 별도 심문 없이 기각된다.

윤 의원은 2021년 4월 말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과 공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의 현역 의원들에게 총 60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현금 6000만 원을 수수한 뒤 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의원이 송 전 대표를 찍도록 지시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달라면서 300만 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강 씨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대의원에게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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