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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맘카페서 상품권 '수백억' 사기…운영자 구속영장

연합뉴스




상품권을 싸게 판매한다고 회원들을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앞서 인터넷 맘카페를 운영하면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올려 카페 회원 B씨 등 50여명으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맘카페는 처음에는 육아용품 등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가정주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고 회원 수도 1만 6000여명까지 늘었다.

이후 A씨는 맘카페를 통해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며 이른바 '상테크'를 제안했다. 그는 "상품권을 싼값에 판매할 테니 사려는 회원은 개인 연락을 달라"며 "평소 자주 거래하는 업체에서 다량으로 싸게 상품권을 살 수 있다. 사고팔고 하면서 액수를 불리면 무조건 수익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일정 기간 구매자에게 실제로 수익을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 범행 규모를 확대했다.

피해자들은 앞서 1월 사기 혐의로 A씨와 그의 가족 2명을 경찰에 고소했으며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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