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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대상에 ‘바이오’ 추가… 세제 지원 대폭 강화하겠다" [서울포럼 2023]

■추경호 부총리 축사

최대 35% 투자세액공제 가능

"디지털바이오 인프라도 확대

제2 반도체로 적극 육성할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2023'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권욱 기자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상 기술에 수소·전기차에 이어 바이오도 추가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추경호(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비스타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서울포럼 2023’ 개막식 축사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바이오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앞선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가 (바이오 산업) 세제 지원에 앞장서겠다.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윤석열 정부는 세제 지원을 대폭 강화해 바이오 산업이 제2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9일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와 수소 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12일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공제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상 정부와 국회가 바이오 산업을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 산업이 들어가면 생산시설 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로 오른다. 여기에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 올해 10%의 추가 공제(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대·중견기업이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에 달하는 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추 부총리는 또 “보스턴 바이오클러스터 사업에서 보듯이 바이오 산업은 기술·인재·지식·자본이 밀접하게 연계된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며 “입지 규제 완화, 산·학·연·병원 간 협업 강화 지원, 핵심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주 역할 개선 등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바이오 기업이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융합 인재 양성, 첨단 장비 활용 지원을 통해 디지털 바이오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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