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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공사장서 사고…100대 건설사 사망자 올들어 17명

작업중 천장에 머리 부딪혀 숨져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중





올 들어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벌써 17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5월 말까지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망자는 총 17명이다.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와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1분께 수원시 장안구 스타필드 수원 신축 공사장에서 신세계건설 하청 업체 근로자 A 씨가 숨졌다. A 씨는 고소작업차를 탄 채 주차장 천장에 마감재(도료)를 뿌리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머리를 부딪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정확한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세계건설 측은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0대 건설사 공사 현장에서 사망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1분기 14건, 2분기 9건, 3분기 18건, 4분기 11건을 기록했으며 올 들어서도 1분기 7건에 이어 2분기도 아직 한 달이 남았는데도 벌써 10건이나 된다. 지난해 2분기 사망자는 9명이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30일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삼성디스플레이리서치(SDR)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추락 사고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해당 사고는 지상 3층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이 진행되던 중 발판이 하중을 이기지 못해 무너져내리며 발생했다. 다만 고용부는 근로자 3명 모두 안전그물 덕분에 가벼운 부상에 그친 만큼 혐의 적용을 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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