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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무죄 확정…스타트업계 "대법원 결정 환영"

'불법 콜택시' 혐의로 전직 경영진 기소

1·2심 무죄 이어 대법원서도 무죄 판결

벤처·스타트업계 "무죄 판결 환영하지만

수사기관 낙인으로 타다 시장에서 사라져

같은 사례 반복 없도록 정부·국회 관심 필요"

이재웅 쏘카 전 대표가 지난해 9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콜택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였던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 역시 무죄 판결이 유지됐다.

검찰은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로 타다의 핵심 사업 모델이었던 ‘타다 베이직’이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고 보고 2019년 10월 이 전 대표와 박 전 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 반면 타다 측은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로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1·2심 법원은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 및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를 수긍했다.

타다 전 경영진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자 벤처·스타트업계 단체는 이날 연이어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오늘(6월 1일) 타다 서비스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혁신벤처업계를 대표해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해 앞서가는 혁신서비스를 법이 쫓아가지 못해 기득권 세력 등과의 충돌에 있어 전통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판단이 혁신산업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모빌리티, 리걸테크, 원격의료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에 대한 갈등이 이번 판결을 교훈 삼아 기존 산업과 상생하면서 국가경제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또한 “금일 이재웅 쏘카 전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당연한 결정이지만, 타다는 ‘불법’이라는 수사기관의 낙인과 이른바 ‘타다금지법’ 시행으로 이미 시장에서 사라지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서 “코스포는 이처럼 혁신적인 서비스가 불합리한 규제와 경직된 법 해석에 가로막혀 성장동력을 잃게 된 것에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현재도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 노력이 낡은 규제와 기득권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으로, 타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다”고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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