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치킨보다 싼 대게 좋아했는데…'위생증명서 위조' 냉동대게 적발

식약처 "러시아로 전량 반송"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공=식약처 제공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던 식품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해당 냉동 대게는 전량 러시아로 반송될 예정이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 6.65톤을 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생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 수산가공품의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 정보 등을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를 의미한다.

식약처는 냉동 대게의 수입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출 서류 중 하나인 위생증명서의 진위가 의심돼 수사를 시작했다.

수사 결과 식품수입업체 대표 A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경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 등 3명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본인이 직접 러시아의 수출업체로부터 위생증명서를 전달받았다고 서명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밝혀졌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으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최근 대게 가격은 웬만한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가격 수준까지 떨어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게의 주요 소비국인 미국에서 러시아산 대게 수입을 금지한데다 아시아 최대 대게 소비국인 중국은 경기침체로 소비가 부진해진 영향이다.

지난 1일 노량진수산시장 경락 시세 기준 러시아산 대게(활어) 1㎏의 낙찰 평균 가격은 2만5700원이다. 한 달 전(4만1700원)보다 38.4% 내려갔다. 프랜차이즈 치킨 한마리 가격이 2만~3만원 수준으로 배달비를 포함하면 치킨 가격 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소매상을 거치기 때문에 3만~4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 할인행사를 이용할 경우 경매가와 비슷한 2만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