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던 전라남도. 농작물을 비롯한 제한 급수까지 이뤄지는 등 전남도를 비롯한 산하 지자체에서 가뭄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전을 펼쳤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을 수 없었다. 이처럼 이상 기온 현상으로 어쩔 수 없는 자연 재해인 가뭄을 사전에 대비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한 차별화된 조례안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2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 오는16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번 조례안에는 전남도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전남개발공사,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설치에 앞장서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김호진 의원은 “작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올해 3월 도내 댐과 저수율이 20%대까지 떨어져 농업용수가 부족했고 일부 도서지역에서는 제한급수를 실시하는 등 심각한 식수난까지 겪었다”면서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물 사용의 필요성이 중요한 시기로 공공기관를 비롯한 모든 도민들이 일상생활 속 물 절약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도법에서는 2001년 이후 신축이나 증·개축한 모든 건축물과 물 사용량이 많은 업종 및 공중화장실에 반드시 절수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전남도는 이와 관련해 의무 시설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 효과 조사, 설치 계도 등 적극 행정으로 물 절약에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월 동부지역본부 업무보고에서 작년 전남도를 비롯해 도의회, 도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부터 절수설비 등을 제대로 갖춰 물 부족 대응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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