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후견인의 신속한 은행 업무처리를 위한 ‘성년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간 성년후견인은 금융회사를 방문해 금융업무를 대리할 때마다 은행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다르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에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과 거래내역 조회 등 은행에서 자주 이뤄지는 업무에 대한 세부 처리방식 등을 정리해 메뉴얼을 만들었다.
메뉴얼에서는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등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가령 ‘성년후견’은 원칙적으로 피후견인에 대한 모든 사무를 대리할 수 있지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나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대리권의 범위’ 항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후견인과 금융거래를 할 때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 등도 메뉴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견인이 대출, 부동산 담보제공 등 후견등기사항증명서에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해둔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와 법원 심판문 정본을 추가로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도 메뉴얼에는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해지·만기시 처리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현금자동입출금기 사용 △체크카드·현금카드 사용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해야 할 사항들과 질의·응답 등을 담았다.
당국 등 관계기관은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메뉴얼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영상을 제작하고 후견센터 등 유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상담·연수에서도 메뉴얼을 활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앞으로 성년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하는 경우 메뉴얼 등을 통해 업무처리시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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