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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등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안양시청 전경. 사진 제공=안양시




경기 안양시는 30일까지 관내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관내 수산물업체 182개소를 시민명예감시원과 함께 특별점검한다.

주요 점검품목은 활가리비(일본), 활참돔(일본), 활우렁쉥이(일본), 냉장명태(일본), 활대게(러시아), 냉동갈치(일본) 등 주요 수입국 및 위반 빈도가 높은 수입 수산물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의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도 광어, 낙지, 고등어 등 수산물 15종의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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