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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만원 vs 8만원…지역별 참전명예수당 '극과 극'

강원 화천, 전북 전주보다 6배 많아

서울도 자치구별 최대 2배 차이

자체 조례따라 재정고려해 지급

지자체장협의회, 개선용역 발주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한 유가족이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가 참전용사들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최대 6배까지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 재정 여건에 따라 수당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각 지자체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서 참전명예수당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은 강원 화천군으로 매월 46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광역 지자체인 강원도가 6만 원, 기초 지자체인 화천군이 40만 원을 지급한다. 다만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만 40만 원이 지급되고 월남전 참전용사는 30만 원을 받는다.

충남 서산시도 화천과 동일하게 매월 40만 원을 지급하지만 충남에서 주는 금액이 3만 원에 불과해 광역·기초 지자체 합산 기준으로 화천군보다 3만 원 적다. 서산시는 올해부터 월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지만 재정 여력상 현재는 40만 원을 지급하고 2026년까지 50만 원으로 높여간다는 계획이다.

참전명예수당이 가장 적은 곳은 전북 전주·완주·익산시로 8만 원에 그쳤다. 전북이 2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각 시가 부담한다. 화천군 소속 참전용사가 받는 수당과 비교하면 6분의 1에 그친다.





지역마다 참전명예수당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지자체마다 조례에 근거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월 39만 원을 지급한다.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으면서 지자체들도 수당 인상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달 ‘서울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면 내년부터 인상된 수당이 지급된다.

서울시가 참전명예수당을 올렸지만 25개 자치구별로 수당이 다른 점은 여전하다. 송파구에 사는 참전용사는 현재 시와 구에서 각각 10만 원씩 받아 매월 20만 원의 수당을 받지만 용산·성동·광진·마포·서대문·강동·강서·양천·구로·금천·관악·중랑·도봉 등 절반의 자치구는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에 따라 최대 2배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수당 차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률 정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고 지난달 협의회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연구용역을 발주해 9월 최종 보고회가 열린다”며 “10월 이후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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