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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층 넘는 서울 아파트에 ‘돌출형 발코니’ 생긴다

市, 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출처=건축공간연구원




서울시는 아파트 20층 이상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아파트 3층 이상에서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심의를 거쳐 20층보다 높은 층에도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돌출 폭 2.5미터 이상, 난간 유효높이 1.5m,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벽, 창호 등으로 막히지 않고 개방된 형태를 갖추면 된다. 이 기준은 바로 적용 가능하며 이미 허가가 완료된 아파트에도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할 수도 있다.



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아파트 외관 또한 다채롭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유럽 등에서는 돌출개방형 발코니가 정원, 홈카페, 운동, 악기 연주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돌출개방형 발코니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추가적인 혜택과 관리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많은 발코니가 거실·방으로 확장해 활용되었으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바깥 공기를 즐기고 다양한 삶을 담아내는 외부공간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며 “편리한 주거공간과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만들어 내기 위해 건축 심의기준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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