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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기술탈취 배상, 5배로 상향…피해회복 원스톱 지원도"

중기기술보호·상생협력법 개정

영업 비밀 침해 등 양형기준 상향

사전 예방서 사후 구제까지 강화

'산업계 고질병' 악순환 차단 속도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혁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기술 탈취의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한다. 기술 탈취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 상한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사전 예방부터 분쟁 조정, 사업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원스톱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고질병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본지 6월 5일자 1·3면 참조

국민의힘은 7일 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특허청·스타트업 등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스타트업 기술 탈취 예방 및 회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의 일환이다.





당정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피해 기업 지원은 늘리는 투트랙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중기부는 피해 기업 지원과 기술 탈취 행위 제재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하고 상생협력법상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상한을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해당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검찰과 경찰·특허청 등 유관 기관이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 개정을 추진해 판결 시 실제 형량에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중기부와 특허청·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기술 탈취 전 단계, 즉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 유지 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신제품 모니터링을 통한 피해 경고, 설계 도면, 기술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범부처 지원 정책 통합 안내 서비스 ‘원스톱 기술 보호 게이트웨이 플랫폼’ 구축 △맞춤형 지원 서비스 ‘기술보호백신바우처’ 신설 △피해 기업 경영 안정 자금 보증 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수사 단계에서는 특허청 기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을 수사대로 격상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타협점을 찾은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기술 탈취 분쟁’이 상생 협력 모델 사례로 소개됐다. 국민의힘 제2정조위원장 한무경 의원은 1월부터 양사 간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 롯데헬스케어가 알고케어의 진출 사업에서 철회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 의원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기술 탈취 분쟁에 대해 ‘대기업은 나쁘다’는 쪽으로만 몰고 갔고 서로 상생하는 협약은 드물었다”면서 “다른 분쟁 해결에도 적용해 나가는 새로운 상생협력 모델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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