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그랜저·쏘렌토 등 국산차의 출고 가격이 30만~50만 원가량 싸진다. 국세청이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을 바꿔 수입차와의 역차별을 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산차를 사는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은 7월부터 출고되는 국산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국내 제조 물품은 제조장 반출 가격이 과표가 된다.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판매 가격이 과표가 된다. 반대로 수입차는 유통, 판매 마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입 신고 가격을 과표로 삼는다. 그 결과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의 개소세가 더 높아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과표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고 국산차 판매 가격도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공장 출고가 4200만 원인 국산차의 경우 반출 가격이 3444만 원으로 인하돼 과표 자체가 낮아져 개소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세청은 기존 5% 개소세 세율이 적용될 경우 소비자가격은 54만 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출고되는 현대 그랜저와 기아 쏘렌토의 가격이 각각 54만 원, 52만 원씩 인하된다. KG 토레스가 41만 원, 지엠 트레일블레이저는 33만 원, 르노 XM3도 30만 원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다만 세율 인상분이 반영돼 소비자 체감 가격은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3.5%가 적용되는 개소세 탄력세율이 다시 연장될 경우에는 부담이 더 줄어든다.
국세청은 경제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3년 주기인 과세표준 적용 기간 역시 단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장은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한편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를 살려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