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진엔지니어링 “발전 공기업 먹잇감 된 中企 기술, 처벌기준 강화해야”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 기자회견

옥내 저탄장 비산먼지 저감 설비 세계 최초 개발

발전 공기업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기술 탈취

일본·인도네시아 등 해외서 기술 유출 정확 파악

부정 경쟁 방지 등 혐의로 재판…일부 실형 선고

남동발전 “업체 선정 관련해 압력 행사 없었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술 유출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기업중앙회




한국남동발전·한국전력기술 등 발전 공기업이 화력 발전소 협력사 한진엔지니어링의 특허 기술을 탈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진엔지니어링은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도용한 만큼 처벌 기준 강화와 수사 범위 확대를 촉구했다.

허인순 한진엔지니어링 대표는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 공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의 무덤이 되고 있다”며 “특허 및 기술 침해에 대한 처벌 기준과 손해배상에 대한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발전 공기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진엔지니어링은 23년차 플랜트 엔지니어링 중소기업이다. 2014년 야적장 비산먼지(대기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 특허를 시작으로 2018년 석탄 화력 발전소의 옥내 저탄장(석탄 저장고) 비산먼지 저감 설비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저장고 내 석탄의 자연 발화를 방지하고 비산먼지를 억제하는 시스템으로 삼척그린파워·태안화력·신보령화력 등에 납품하며 상용화에도 성공했다. 허 대표는 “물 분자를 먼지 분자의 크기에 맞게 미립화하고 자연 발화를 억제하는 친환경 약재를 혼합해 분사하는 기술”이라며 “작업 현장의 열악함과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연구·개발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2018년 남동발전이 고성하이화력발전소에 해당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한진엔지니어링에 기술 자료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허 대표는 “남동발전의 요청에 따라 관련 건설사들, 남동발전, 한국전력기술에 자료를 제공했지만 남동발전과 한국전력기술이 A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본사 기술과 유사한 특허를 출원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A업체는 이렇게 획득한 특허를 활용해 고성그린파워·강릉안인화력 등과 계약을 맺어 실적을 쌓았고 남동발전, 한국전력기술 등은 해당 기술 사양을 발전소 입찰 기술 규격서에 적용시켜 다른 업체의 진입을 차단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을 지난해 5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전해들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방검찰청 산업기술범죄팀은 2022년 3월 남동발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수사 이후 사건 관계자 일부를 기소했다. 시공 발주체와 시공사 관련자들은 부정 경쟁 방지 및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증재,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일부 관계자는 징역 3년 실형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허 대표는 “ 재판 과정에서 A업체가 23억 원에 고성화이화력발전소 관련 계약을 맺은 뒤 30% 이상 설계 변경을 해 결과적으로 30억 원으로 이상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증액된 7억 원 중 3억 원은 건설사 담당자에게, 나머지 3억 원은 남동발전 관련자들한테 가기로 계획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기술은 해외에도 유출 된 것으로 파악됐다. 허 대표는 “본사의 기술은 일본까지 유출된 상황”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국정원으로부터 인도네시아 화력 발전소에서 해당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동발전은 발전소 건설사인 설계·조달·시공(EPC) 측이 설계·기자재 공급·하도급 선정 등 대부분의 업무를 주도했기 때문에 기술 유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발전회사들의 특정 업체 밀어주기를 위한 계획적인 기술 자료 유출은 절차상 불가능하다”며 “하도급 승인 및 기술 검토 등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동발전은 업체 선정과 관련 어떠한 압력 행사도 없었고 검찰 조사에서도 남동발전 및 관련자들은 ‘혐의없음’으로 지난해 10월 불기소 처분됐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