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 및 송파구 잠실동의 주택을 제외한 업무·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8일 서울시 관계자는 “과거 법정동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주택뿐 아니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거래 규제가 가해졌다”며 “10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분화가 가능해지면 업무·상업 시설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가 이 같은 나선 이유는 현행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와 달리 상업 시설까지 거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업무 시설’은 임대가 불가능해 법인이 건물을 매입한 후 전체를 직접 쓰지 않으면 거래가 허가되지 않는다. 특히 아파트지구 등이 아닌 법정동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서 정부는 4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을 용도 및 지목으로 특정해 지정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시행일은 10월 19일이다. 이에 서울시는 법 시행일 이후 맞춤형으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인 필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서울시 방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오피스빌딩·상가·토지 등은 올해 말께 구청의 허가 없이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업무 용도에 해당하는 만큼 주거용으로 신고한 물건을 제외하면 토지거래허가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는 정비사업이 이뤄지는 주요 재건축단지와 신속통합기획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 재개발 및 재개발 사업 예정지 등 ‘주거 안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건물은 규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 지역 내 상가의 경우 권리 산정 비율에 따라 입주권을 받을 수 있고 투기 수요가 유입될 수 있는 만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어 검토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개정안 시행 이후 삼성·청담·대치·잠실동뿐만 아니라 4월 결정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서울 전반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준 세분화 안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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