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텃밭과 공터에서 양귀비 수백주를 경작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양귀 550주를 몰래 경작한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군산 서수면 일대에서 붉은색 양귀비를 개량한 백색 양귀비를 밀경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용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모르핀을 비롯한 모르핀, 헤로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양귀비는 단 한 주만 재배해도 고의성이 있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재배 목적과 판매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양귀비 단속을 위해 수색 중 재배 현장을 적발하게 됐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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