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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재개→정지 이화그룹株, 결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거래소, 이화전기·이트론·이아이디

벌점 10.5점에 제재금 최대 2.1억 부과

공시 책임자 전원 교채도 요구

거래소 조회공시 답변만 믿고 거래 재개

악재 해소 인식 개인 1조 가량 투자 골탕





한국거래소기 이화그룹 계열사 3개사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벌점과 공시 위반 제재금도 부과했다. 조회 공시 이후 거래 정지와 거래재개, 그리고 다시 거래 정지 과정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을 샀는데 결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마무리 됐다.

한국거래소는 9일 상장공시심사위원회를 열고 이화전기(024810)이트론(096040)에 벌점 10점, 이아이디(093230)에 벌점 10.5점을 각각 부과했다. 제재금도 부과됐다. 이화전기와 이트론은 4000만 원, 이아이디는 2억1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벌점이 10점 이상인 경우 주식거래가 하루 정지된다. 하지만 세 상장사 모두 매매거래 중단 상황이라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거래소는 이밖에 세 상장사의 공시책임자가 고의로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공시책임자를 모두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거래소는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혐의를 받고 검찰에 구속된 후 지난 달 12일부터 이들 3개사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 바 있다. 3개사는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과 배임 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거짓 또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답변을 제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불성실공시 유형엔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과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 취소 또는 공시내용을 일정 비율 이상 변경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화그룹 3개 계열사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최종 결론 나면서 거래소의 이화그룹 계열사 거래 정지와 거래 재개 과정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거래소가 공시 내용을 제대로 ‘크로스 체크’하는 기능이 없다 보니 공시와 거래 정지 상황만 보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는 지난달 10일 장 마감 후 이화전기에 전·현직 임원 등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사실 여부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후 이화전기가 대표의 횡령 금액이 8억 원 가량이라고 공시하자 12일 개장부터 거래정지를 풀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2시22분께 ‘사실상 업무집행 지시자의 대규모 횡령·배임 혐의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며 이화전기의 거래를 다시 정지시켰다. 이화전기 대표가 아닌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김영준 전 이화그룹 회장을 지칭해 다시 공시를 요구한 것이다. 계열사인 이트론과 이아이디도 10일 장 마감 후 거래가 정지됐다 다음날 재개됐다. 하지만 12일 다시 거래가 정지됐다.

두 번째 거래정지가 내려진 12일 이화전기는 전일 대비 16.75% 급등한 상태였고 이아이디(20.5%)와 이트론(29.6%)도 각각 급등한 바 있다. 거래가 재개된 12일 주식을 산 개인 투자자들은 하루 만에 발이 묶이며 피해를 보게 됐다. 이날 개미는 이아이디, 이화전기 주식을 1조원 넘게 사들였다.

거래소가 횡령·배임 규모만 확인하는 절차상 허점으로 인해 개인투자자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화그룹 경영진에 대한 수백억원의 비자금 조성 혐의가 여러 차례 보도됐지만, 회사 측이 공시한 내용만으로 거래 재개를 결정해서다. 거래소는 당시 다시 거래를 정지한 것이 이화그룹 관련 제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화그룹 주주 모임은 9일 오후 거래소 앞에서 거래 정지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며 거래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화그룹 관계사가 전달한 투자자 탄원서 및 보충서면은 공시위원회에 전달했다”며 “향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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