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던 중국인 여성이 수하물 규정을 어겨 보안 검색요원에게 제지를 받자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7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5시 30분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환승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려던 환승객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보안 검색요원이 가방을 열고 위반 품목을 확인하자 A씨가 팔 부위를 할퀴며 행패를 부렸다”고 말했다.
A씨는 환승장 보안 검색 중 200ml 상당의 샴푸와 치약 등을 갖고 있었는데, 현행법상 국제선 이용객은 100ml가 넘는 액체류나 세면용품을 기내에 반입할 수 없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석방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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