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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돈 봉투’ 체포안 부결, 비리 의혹에 방탄복 입혀준 몰염치 巨野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투표 결과 출석 의원 293명 중 윤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은 139명(47.4%)이었고 반대는 145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찬성이 132명(45.1%)에 그쳤고 반대는 155명, 기권은 6명이었다. 이날 112명이 출석한 국민의힘이 ‘당론 찬성’으로 표결했으므로 167석을 가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5건 중 노웅래·이재명 민주당 의원에 이어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2명의 체포동의안이 추가로 부결된 것이다. 반면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은 올 3월 말 소속 정당의 당론 찬성 속에 가결됐다. 민주당이 본래 자당 소속이었던 두 의원에 대해 무더기로 동정표를 던져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셈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두 의원에게 방탄조끼를 입혀주고 면죄부를 주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범죄 사실에 따르면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 그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말을 반박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이제 ‘민주’ ‘공정’ ‘정의’ 등의 구호를 입에 담을 자격이 없는 몰염치한 ‘내로남불 정당’으로 비판받게 됐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후보의 대표 당선을 위해 각각 6000만 원, 1100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다가 의혹이 확산되자 탈당했다. 매표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다. 민주당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체포특권을 비리 의원 보호 수단으로 또다시 악용하고 말았다. 비리와 잘못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상식 궤도에서 벗어난 정치를 계속하는 정당은 선거에서 부메랑을 맞는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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