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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석방 요구하던 한국노총 간부, 구속 유지

법원, 이날 구속적부심 기각

한국노총, 대정부 규탄 수순

최저임금 심의 운영도 변수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에서 석방을 요구하던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은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13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전일 한국노총이 청구한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법원은 김 사무처장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29일 광양 포스코 인근에서 400여일간 농성을 벌이던 하청 근로자를 돕기 위해 망루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김 사무처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경찰봉으로 머리를 때려 부상을 입혔다. 한국노총은 경찰이 김 사무처장에게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했고 연행 과정을 볼 때 구속도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찰은 김 사무처장이 흉기로 위협하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김 사무처장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한국노총의 대정부 투쟁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의 구속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면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과 대정부 투쟁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 노동계 지형을 양분하는 제1노총이다. 민주노총과 정부 규탄 집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사무처장이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운영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김 사무처장의 구속적부심 기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3차 전원회의처럼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업종 구분적용을 두고 팽팽히 맞섰다. 최임위는 내주 업종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한 뒤 임금 수준 심의를 할 계획이다. 최임위의 심의 법정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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