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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허수지원 형사처벌 가능" 경고

■정시 모의지원 경쟁률 조작 시도

수험생 범법자 전락 막기 위해

일선학교에 계도 공문 발송 예정

실제 입시서 경쟁률 조작 학생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사례도





진학사 모의 지원 시스템을 통해 경쟁률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교육 당국은 일선 학교에 모의 지원을 할 때 허수 지원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무더기로 범법자가 되는 사태를 막자는 의도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학생들이 입시와 관련한 허수 지원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못할 수 있어 전국 시도교육청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의 지원 시스템은 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라 직접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적으로 학생들을 계도하는 방법을 통해 범법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실제 대학 입시에서 허수 지원 행위가 적발돼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이미 다수 존재한다. 2011년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대학 입시에 허위로 지원해 경쟁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A 군 등 33명을 적발해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순히 명의를 빌려주는 등 가담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23명도 관련 기관 통보 조치를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연세대와 한양대·광운대의 정시 모집 특별전형에 지원하면서 고교 친구와 친인척, 인터넷 카페에서 매수한 재수생 등에게 원서를 내도록 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지원한 전형의 경쟁률을 최고 8 대 1까지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에는 홍익대 정시 모집에서 친구와 지인을 동원한 허수 지원으로 일부러 경쟁률을 높인 20대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실제 대입 입시뿐 아니라 모의 지원에서 이뤄진 허수 지원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진학사의 통계 및 예측 시스템을 조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314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 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형량도 가볍지 않다. 해당 범죄를 저지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민기 법률사무소 도안 변호사는 “해당 학교 및 해당 과에 진학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해당 학과의 지원율을 낮출 목적으로 여러 아이디 등을 이용해 허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진학사의 모의 지원·합격 예측 서비스 제공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이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약 조직적으로 허수 지원 행위가 이뤄졌다면 범죄단체조직죄(형법 제114조)에 해당해 범죄에 가담한 사람 모두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해당 학과에 진학하려고 한 학생의 대학 지원 업무 또는 해당 학과의 신입생 선발 업무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직 판사는 “유무죄는 법원에서 다퉈봐야겠지만 허수 지원을 모르는 학생이 대입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대학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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