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시흥시, 내달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 4800원으로 인상

시흥시청 전경. 사진 제공=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시 택시의 기본·거리·시간 요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경기도 택시요금 요율 조정안에 따른 것이다.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것으로 중형택시 기본요금의 기준이 2km 3800원에서 1.6km 4800원으로 인상된다.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요금도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올라간다.

심야할증 적용 시간도 1시간 당겨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늘어나고, 할증 요율도 기존 20%에서 30%로 올라간다. 다만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요금에 붙는 할증 요율(시계 외 할증 요율)은 20%로 기존과 동일하다.



시는 택시 요금 인상 후 서비스 향상을 위해 ▲법인택시 분실물 센터 운영 ▲외국인 동시통역 서비스 제공 ▲민원 발생 운수종사자 특별교육 ▲택시 청결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 운송 원가 인상 및 운수종사자 이탈 등으로 택시 업계가 어려워진 실정을 반영한 사항”이라며 “요금 인상을 계기로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