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통해 근로시간·포괄임금제도 개편 등 노동 개혁 주요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약 86%에 달하는 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제 도입을 안착시켜 향후 노동 개혁 추진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회의 후 “당정은 근로시간제 보완 방안과 함께 근로자대표제 개선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근로자대표제는 1997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협의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선출 방법, 지위, 임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2020년 노사정 협의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나 2021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관련 법 개정이 무산됐다. 올해 3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입법 예고가 이뤄진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제 개편 논란으로 입법이 지연됐다.
당정은 우선 근로자대표의 법적 지위나 선출 절차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대표를 지정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서면 합의 등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이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또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근로자대표의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근로자대표의 대표성을 강화할 의무를 부여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임 위원장은 “소규모·무노조 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성과 협상력이 보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던 만큼 직군·직무별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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