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노후 신도시 정비·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의 논의가 첫발을 뗐지만 각 특별법마다 다른 대상 지역 및 노후도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 택지지구에 안전진단 면제·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혜택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은 총 13개가 상정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특별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심사됐다. 송석준·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김병욱·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특별법은 1·2기 신도시를 대상 지역으로 삼고 있다. 안철수·김병욱 의원은 분당신도시, 홍정민 의원은 일산신도시를 각각 지역구로 두고 있다.
반면 자신의 지역구 내에 1·2기 신도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김도읍·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과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은 면적 100만 ㎡ 이상의 노후 택지개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발의됐다. 수도권에 속해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1·2기 신도시만 특별법 대상으로 적용해 규제를 완화하면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위 일각에서는 1·2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노후 택지개발지구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특별법을 우선 처리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상 지역의 노후도 기준은 특별법마다 10년, 20년, 30년 이상으로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국토위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은 오늘 첫 회의였기 때문에 각 법안 내용 살펴보기 위주로 진행됐다”면서 “다음 회의부터는 대상 지역, 노후도 등 주요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부담금 감면 방향에는 동의했지만 구체적인 부과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정부 여당 안은 조합원 1인당 재건축부담금 부과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을 2000만 원 단위에서 7000만 원 단위로 넓혀 부담금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삼았다. 장기보유 1주택자의 경우 주택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10~50% 추가 감면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부과율 적용 기준 금액과 부과율 구간 금액을 정부 여당 안보다 낮춰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위는 22일 다시 소위를 열어 특별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의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