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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中企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만든 직원 '적극행정' 포상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분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배포 등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담당 직원 6명은 ‘1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돼 포상을 받는다. 기술 보호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 근절에 기여한 김이영·박대순 사무관,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 우병훈·원준희·정다정 사무관, 항공 마일리지 약관 시정으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 조형수 사무관 등이 대상이다.



우수 사례는 일반 국민 평가와 외부 민간위원의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성과급, 포상 휴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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