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재판에 넘겨진 이후에도 중대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신상공개 제도는 적용 대상이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 한정돼 있다. 수사를 다 받고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는 사회 각계에서 신상공개 요구가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재판에 넘겨져 신상공개 제도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홍 의원은 현재 피의자로 한정된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검찰 기소 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두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은 "현행 신상공개 대상에 피고인이 제외돼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고인까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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