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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정행위 의심 국고보조금 사업 7500여건 점검

국고보조금 받은 민간단체 사업서 1865건 부정·비리 확인





정부가 부정 행위가 의심되는 국고보조금 사업 7500여건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보조금 부정·비리 감사와 별도로 재정당국 차원의 대대적인 추가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1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을 통해 7500여건 상당의 국고보조사업 부정 징후를 적발하기로 했다.

e나라도움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 공모, 사업 신청, 신청자 자격 검증, 사업자 선정, 결과 통지 등 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조금 세부 내역사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관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보조금 부정 의심 행위를 시스템적으로 적발할 수 있다.

관리주체인 기재부는 보조금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한다. 이처럼 적발 규모를 대규모로 설정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기재부는 올해 상반기 중 3400여건의 부정·비리 의심사례를 적발해 각 부처에 통보했다. 하반기 중에도 4000여건 이상을 적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발생한 보조금 부정·비리를 정형화해놓고 있다. 유사한 유형의 보조금 사업은 인공지능(AI)을 동원해 탐지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비정형 결제 비중이 높거나 보조금 사업자 간 거래 주체가 가족인 경우 등이 의심 사례로 분류될 수 있다. 재정당국과 보조금 사업 부처는 추가적인 분석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심사례로 선정할 경우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선다.

재정당국의 보조금 부정·비리 점검은 최근 발표된 국무조정실의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감사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다.

국조실은 지난 1~4월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여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를 확인한 바 있다. 구체적 부정·비리 유형은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 거래 등이었다.

정부는 외부 검증을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3억원 이상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은 모두 9079개였다. 이를 1억원 이상으로 낮추면 4만411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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