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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한동훈 "좋은 이야기, 어떻게 실천할지"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 갈등·균열 노려"

법조계 "법 개정 없이 회기 중 투표 필수적"

한동훈 "다른 국민들과 같이 자기방어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좋은 이야기”라면서도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19일 이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한민국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장한다.



그는 또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상대에게만 '사정 칼날'을 휘두르며 방탄 프레임에 가두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이라며 "(추가)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데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라고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불체포특권을 개인이 포기한다고 해서 표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당내 구성원들을 설득할 수는 있겠지만 헌법과 국회법 등에 조항이 명시된 만큼 법 개정 없이 개인의 의사 만으로 투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정기회·임시회 등이 진행되지 않는 기간에는 국회 동의절차 없이 법원의 실질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실제 권성동 국회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스스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응하기도 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이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체포동의안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는지 잘 모르겠다"면서 "일단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라서, 그 절차 내에서 행동하겠다는 말씀은 기존에 하셨던 말씀보다는 좋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그걸 어떻게 실천하는지(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중요한 건 대한민국의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형사사법 시스템 내에서 자기방어를 하시면 되는 문제(라는 것)"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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