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은 19일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서울시 인구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규제가 제정된 당시는 수도권 비중이 42%였으나 현재는 50.5%로 더 증가했고, 경기도 인구 역시 1360만 명으로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서울 주택난 해소를 위해 정부의 신도시 건설로 경기도 인구가 늘어난 반면 서울시 인구는 1000만 명에서 940만 명으로 감소했다”며 “이처럼 수도권의 과밀 억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기업 이전만 가로막혀 있고, 아울러 일자리 부족으로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수정법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토론회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10개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고, 하남시 등 10개 지자체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했다. 이날 참석한 국회의원과 단체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촉구'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함께 구호를 외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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