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지 40년을 넘어가면서 과도한 규제로 경기도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지난 1982년 서울과 경기, 인천의 과밀화를 막기 위해 제정됐다.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3개 권역으로 나눠 공장의 신·증설 또는 이전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경기도 산하 31개 지자체는 3개 권역 중 최소 하나 이상은 규제를 받고 있다.
가장 불만이 팽배한 곳은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수원, 성남, 하남, 고양 등 14개 지자체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각종 등기와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각종 세금이 2~3배 뛰어오른다. 이 때문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의 이탈이 늘고 있다는 게 지자체드르이 입장이다. 앞서 올 3월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수도권 159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28.9%가 ‘5년 내 비수도권 이전 혹은 비수도권 신·증설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인구 급증과 별개로 기업들이 수원을 잇따라 떠나면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악화로 이어지고 있어 위기감이 남다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000년 89%였던 수원시 재정자립도가 올해 46%로 20여년 만에 반토막이 됐고 경제 활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기업과 투자를 유치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해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수원의 경제를 되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자리 확충을 고민하고 있는 하남시도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당시에는 수도권 인구 비중이 42%였으나 2010년에는 49%, 현재는 50.5%로 오히려 증가했다”며 “수도권의 과밀 억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기업 이전만 가로막혀 있고 경기도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하며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지난 19일에는 경기도 주요 지자체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토론을 개최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결과적으로 균형 성장은 실패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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