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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 참석하겠다’며 도주한 50대 마약사범, 경찰에 덜미

마약류 매매사범 검거 현장서 A씨 발견

필로폰 소지·투약 혐의 추가해 긴급체포

연합뉴스




경찰이 ‘부친상에 참석하겠다’며 도주해 지명수배 된 상태였던 50대 마약사범을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필로폰 소지와 투약 혐의도 추가 확인해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도주한 50대 마약사범 A씨를 경기도 오산시 모처에서 전날(21일) 오후 1시 42분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도주했다.

A씨는 지난달 부친의 장례식 참석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구속 집행이 정지된 상태에서 도주해 종적을 감췄다. 법원은 A씨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으나 임시 석방된 A씨는 구속집행정지 시한이 지났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지명수배된 상태였다.



한편 경찰이 마약류 매매 사범 B씨를 추적·체포하러 나선 현장에서 A씨를 발견했다. 현장에서 A씨의 필로폰 소지와 투약 혐의를 추가로 확인한 경찰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한 후 신병 처리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따라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상당한 이유는 보통 중병, 출산, 가족 장례식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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