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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이자 보전 확대

총 2500억 규모…업체 당 3억 한도

광주광역시청 전경. 서울경제 DB




광주광역시는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2023년도 하반기 경영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600억 원보다 100억 원 늘어난 700억 원이며, 상반기 1800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지식산업센터 건설업체와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지식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 당 3억 원 한도이며, 프리(PRE)·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인,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등 우대기업은 5억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로 2%의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우대기업은 1%를 추가 지원하고 있다.

또 올해는 고금리와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이자 1%를 추가지원하고, 우대기업에 해당하며 영업손실이 발생한 기업의 경우 최대 4%의 이차보전을 지원 받게 된다.

하반기 자금 신청 기간은 자금 소진 때까지이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심사 이후 광주은행을 비롯한 13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윤미라 광주시 창업진흥과장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지원 규모와 이자 보전을 확대했다”며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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