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들에게 공공기관 취업 시험 응시 때 가산점을 부여하자고 국가보훈부에 건의했다.
오 시장은 22일 서울시청에서 보훈부와 ‘보훈 정책 추진 및 보훈 문화 확산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5∼10%의 취업 가산점이 부여되지만 국가유공자로 선정되지 못한 부상 제대 군인은 장애보상금 등 일시적인 지원금 외에 별도의 지원이 없다. 매년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제대하는 청년 약 900명 가운데 3분의 2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취업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부상 제대 군인들에게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확대하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에 응시할 때 가산점을 부여해 부상의 어려움을 딛고 굳건히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헌재는 가산점 부여 관련 법 조항이 여성·장애인의 평등권·공무담임권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가산점 제도를 부활시키려면 위헌 소지가 없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