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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옷 입고 비오는 새벽 16차선 무단횡단한 보행자 사고…운전자 탓?


비 오는 어둑한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 하는 보행자를 친 사고에서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비 오는 새벽, 왕복 16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 과연 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4월 18일 오전 5시쯤 서울 서초구의 왕복 16차선 도로에서 벌어진 무단횡단 사고 모습이 담겼다.

블랙박스 영상 제보자이자 사고 승용차 운전자인 A씨는 어둑한 새벽 빗길을 시속 32.1㎞로 달리다가 적신호를 보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고 있었다. 그때 우측 옆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 사이로 갑자기 보행자 2명이 튀어나와 그중 1명과 부딪히고 말았다.

A씨는 “경찰에서 도로교통공단에 영상 의뢰해 분석한 결과 ‘운전자가 충분히 제동할 수 있었다’는 결과가 나왔다”라며 “영상을 보면 사람이 보이는 시점과 충격 시점 (간 간격이) 1.5초 정도이다. 차와 (사고 나지 않은) 선행 보행자와 거리는 15.9m고, 사고가 난 보행자와 거리는 12.1m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벽이라 어두웠으며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려 시야도 좁았다. 블랙박스 카메라 광시야에서 보이는 보행자 확인 시점과 운전자 입장과는 차이가 많다”면서 “즉시 정차가 가능한 속도로 서행 중이었지만 보행자 확인 후 거의 바로 추돌했다”며 억울해했다.

현재 A씨는 경찰의 범칙금·벌점 부여를 거부하고 즉결심판을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빗길은 마른 도로보다 정지거리가 약 1.5배 더 필요하다”면서 “어둑어둑한 날 검은 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튀어나올 것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피하는 건 정말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결심판 가시고, (즉결심판에서) 판사가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피할 수 있었는데 왜 못 피했는가’ 하며 유죄 선고하면 정식 재판 청구하시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지거리 분석 시 빗길임을 감안했는지가 포인트”라며 “이럴 때 변호사 선임비 아끼지 말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 면책 결과 받아서 다음부터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무조건 차 대 사람 사고는 차가 잘못이라는 생각은 이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도 사고 차량의 잘못이 있다는 의견은 2%에 불과했고 잘못이 없다는 의견을 98%로 몰렸다. 댓글에는 “왕복 16차선 무단횡단이라니 간도 크다”, “무단횡단자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무단횡단자 100%(과실) 판결해야 척결된다”, “무단횡단자와의 사고에서 법을 준수한 사람이 왜 가해자가 되어야 하는가”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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