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는 1차로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19필지(31만9428㎡)가 전체 해제됐다고 27일 밝혔다.
기획부동산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5필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돼 거래제한은 계속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그동안 토지를 사고 팔 때 계약에 관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안성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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