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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구합니다" 광고로 유인해 성범죄 허위 고소한 60대 女

전주지방검찰청 청사. 사진=연합뉴스




생활정보지에 ‘배우자를 구한다’는 광고로 남성들을 유인한 뒤 성범죄 혐의로 고소해 합의금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8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무고 혐의로 A씨(60)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씨를 포함한 남성 5명으로부터 각각 강간·준강간·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생활정보지에 ‘결혼할 남성을 찾는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그는 합의금을 받아낸 남성들에 대해서는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수사 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기관이 혐의가 없다고 처분하면 A씨는 이의신청이나 항고 등의 방법으로 불복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남성 2명으로부터 합의금 100만원을 편취했다”며 “허위 고소로 피해자를 괴롭히고 사법질서를 뒤흔드는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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