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母장례식날 아버지 폭행해 살해한 아들…징역 27년 확정

부조금·부동산 문제로 다퉈

1심 징역 30년에서 감형돼

대법원. 연합뉴스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5일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징역 27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6월 25일 80대인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전날 오후 어머니 장례식에서 술을 마신 뒤 아버지의 주거지로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폭행은 2시간 가량 이어졌고, A씨의 아버지는 끝내 현장에서 사망했다. 어머니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매도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의붓아들을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라며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해 2심에서 징역 27년으로 감형됐다. A씨는 징역 27년도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