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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남편 일 관두자 무시한 아내…"내가 번 돈 어딨냐" 묻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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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이 악화된 탓에 일을 그만두자 아내가 자신을 무시하다가 가출했다는 한 남성의 사연에 이목이 집중됐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세무사로 일하던 중에 업무 스트레스가 과중해 건강 문제가 생기자 직장을 그만둔 남편의 이야기를 전했다.

남편 A씨는 “일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취미도 없어 차곡차곡 월급 모으는 재미로 살았고 그러던 중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며 "딸이 생기고 더 열심히 일했지만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저는 쓰러졌고 의사 권고로 직장을 그만둔 뒤 집에서 쉬게 됐다"고 떠올렸다. 그의 병원비 때문에 가족은 대출로 장만한 아내 명의의 전셋집으로 옮겼다고 한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이 번 월급을 어떻게 모으고 썼는지 물었다. 그렇지만 아내는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로 썼다고만 말할 뿐 그 이상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게다가 아내는 돈을 제대로 벌어오지 않는 남편을 무시하더니 급기야 가출까지 했다고 한다. A씨는 "제가 예전처럼 생활비를 주지 못하자 아내는 저와 말도 섞지 않은 채 집 밖을 나돌기 시작했고 심지어 얼마 전에는 가출까지 했다"며 "아내의 무시보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내가 딸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혼 후 부모 도움을 받아 딸을 키우고 싶은데 건강이 안 좋은 제가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어 "아내의 재산 중 제가 모르는 게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한가. 또 아내 명의의 전셋집을 제 명의로 가져올 수 있는지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받는 식으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면서도 "전세금 명의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려면 대환대출이나 대출 명의자 승계가 가능한지 금융기관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현재 건강이 좋지 않지만 앞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고 함께 자녀를 양육해 줄 수 있는 보조 양육자가 있으며 또 자녀도 남편과 살기를 원한다면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 변호사는 "남편은 현재 직접 양육하고 있다"며 "아이와의 유대 관계, 객관적인 양육 상황 등을 잘 입증한다면 아버지 역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는 경우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재산분할을 놓고서도 "아내 명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른다 해도 혼인 기간 중 남편 기여가 있는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며 "상대방 재산 내역에 대해 사실조회, 금융정보제공명령신청, 재산명시명령신청 등을 통해 알지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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