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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재수사…장하원 배임 혐의

장하원 대표 배임 혐의 등 재수사

디스커버리 펀드, 1심에선 무죄

연합뉴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본격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배임 혐의를 살펴보기 위해 운용사 사무실 등을 강제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부장 단성한)는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무실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펀드 자금을 모집해 자산을 운용할 때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운용한 펀드 자금 일부가 SH공사의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 중이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환매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익이 보장되는 안전한 투자라고 속여 약 1000억 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으로 넘겨졌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해 7월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 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1심 결과에 항소하면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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