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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 달라던 포르쉐 차주 “글 내리면 100만원에 합의…대차 비용은 900만원”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다가 넘어지며 옆에 정차돼 있던 포르쉐에 흠집이 났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전동 킥보드가 쓰러져 포르쉐에 흠집이 났는데 차주가 수리비 4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온라인상에 확산된 가운데 이후 해당 차주가 기사와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합의금 100만원과 대차 비용 900만원을 요구했다는 후기가 전해졌다.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사연을 올렸던 작성자 A씨가 기사화 이후 차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며 재차 글과 사진을 올렸다.

게시물에 따르면 차주 B씨는 관련 기사를 언급하며 “피해자는 저희다. 왜 피해자 코스프레 하시는지. 본인 차에 그렇게 재물손괴 당하셨어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라며 따지는 문자를 보냈다.

이에 A씨는 “의견을 구하고자 글을 올린 것이고 차주가 정당하게 요구한 게 맞다면 이렇게 이슈화가 됐겠냐”며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과드렸고 견적서 나오면 변상해 드린다고 했다. 경찰서 오라 해서 다 협조적으로 출석해서 진술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로 수리비 3000만~4000만원과 병원비 청구를 제시하시냐. 심하게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시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가 흠집 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하는 정당한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무리한 요구를 계속할 시엔 저희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B씨는 “해명 글 낼 생각인데 본인 사고 당시 음주인 거 인정하시냐”며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직접 얘기한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 병원 가보니 실제 50만원 보험 청구 가능이라고 한다”고 맞불을 놨다.

포르쉐 차주가 기사화 이후 보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의 항변은 이어진다. 그는 “음주 관련해선 경찰에 다 진술했고 당시 대화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취한 상태도 아니었으며 킥보드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기사화를 의식한 듯한 B씨는 이 과정에서 합의를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격해졌다고 인정하며 포르쉐 정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면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기사와 보배드림 글을 내리는 조건으로 100만원에 합의하자고 말을 꺼냈다. 단 “오늘까지 연락 없으면 합의 안 하는 걸로 알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어 “차량 대차만 한 달이면 900만원”이라며 “오늘부 날짜로 동급 포르쉐 대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이 밝힌 금액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A씨는 이를 놓치지 않고 “견적서도 없이 합의하자는 거냐”며 “수리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대략적으로 30일 걸린다는 말만 듣고 (합의 결정하라는 거냐)”고 반문했다.



이어 “킥보드가 차량에 부딪혀 난 기스로 수리비가 3000만~4000만원이 나올 수 있고, 대인 접수를 해 병원비 구상권을 청구할 거라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무리한 요구로 생각된다. (차주는) 차를 내놓은 상태라며 감가도 언급했는데 사실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도 정확한 근거 자료(견적서) 없이 수리 기간이 30일이니 최소 900만원 대차 비용이 발생한다고 문자를 받았다. 이 문자들을 받고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포르쉐 차주가 수리비로 3000만~4000만원과 함께 병원비까지 청구했다는 문자메시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A씨는 지난 6일 ‘킥보드 툭 쓰러졌는데 4000만원 달라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보배드림 이용자들의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2일 가게 앞에 나갔다가 고정돼 있던 전동 킥보드에 올라탔는데 균형을 잃었다가 정차돼 있던 포르쉐 박스터 차량에 부딪혀 흠집을 냈다.

흠집이 난 차량은 포르쉐 718 박스터로 가격은 9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바로 사과했지만 B씨는 “앞 범퍼를 다 갈아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고 한다.

A씨는 B씨가 현장에 온 경찰관에게 ‘킥보드를 타다가 내 차에 갖다 던졌다’고 말했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와 병원비를 청구할 것이라고 한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는 무리한 요구”라며 “이 문자들을 받고 큰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B씨는 앞선 문자에서 A씨에게 “병원비도 제가 결제하고 구상권 청구하겠다. 동승자 한도는 120만원까지고 병원비는 얼마 나올지 모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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