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횟집과 음식점 등 359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점검은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이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적발 2건,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미표시 8건, 국내산 미표시 5건,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현장계도 59건 등 총 74건을 적발했다.
거짓 표시 2건의 경우 업주를 입건한다.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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