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울산시, 일본산 수산물 국산으로 속인 2곳 적발

단순 표시 방법 위반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총 74곳 확인





울산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합동점검은 최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횟집과 음식점 등 359곳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했다. 점검은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 등이며,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적발 2건,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미표시 8건, 국내산 미표시 5건, 단순 표시방법 위반 등 현장계도 59건 등 총 74건을 적발했다.

거짓 표시 2건의 경우 업주를 입건한다.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