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대형건설사 시공현장서 두 달만에 또 추락사

고용부, 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대형건설사인 롯데건설 시공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5월에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일어난 근로자 추락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인천터미널 복합개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근로자 A씨는 철골 위에서 일하다가 5m 아래로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5월에도 롯데건설이 맡은 서울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근로자 B씨가 7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롯데건설은 올해 2월에도 서울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 1명이 장비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사고를 냈다. 고용부는 올해 3건 모두 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법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