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부업을 알아보다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갔다.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 매장을 소개하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무인기기’, ‘인건비 없이 24시간 영업’ 등의 미사여구를 동원해 홍보를 했다. 이에 끌려 무인 카페를 낸 A씨는 개점 첫날부터 문제가 있음을 발견했다. 음료 용량이 적게 나오고, 컵이 있음에도 부족하다는 오류가 떴다. 뜬금없이 매진 문구가 뜨기도 했다. 고객 항의에 몸살을 앓은 A씨는 매월 로봇 대여료에 시스템 사용료를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망연자실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처럼 가맹본부의 ‘무인(無人) 가맹점포’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접수됐다.
도는 가맹본부측이 부족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투자비와 영업손실금 등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해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가맹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분쟁조정을 거부했다.
이에 도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A씨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작성을 도왔다.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인 가맹점포 허위·과장 정보제공 신고가 도에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코로나팬데믹을 계기로 무인 가맹점포가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피해사실을 공개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최근 원·부자재값 폭등,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대안책으로 무인점포에 관한 관심이 높다. 무인점포 매장의 원활한 운영 여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인근 가맹점 방문과 점주들과의 미팅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를 현혹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들을 주의해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검증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부탁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