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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 상간녀 손배소 패소…“유부남인지 몰랐다”

부산지법, 하나경은 원고에 1500만원 지급 판결

사진=하나경 인스타그램 캡처




노출 드레스로 화제가 됐던 배우 하나경(39·사진)이 상간녀 소송 피소와 함께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아 1500만원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18일 OSEN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하나경은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

하나경은 원고 A씨의 남편 B씨를 지난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 그 사이 B씨의 아이를 임신했고,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B씨가 A씨의 이혼 요구를 거부하는 등 이혼 진행이 지지부진해지자 하나경은 A씨에게 직접 연락을 해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혼외 임신 사실 등을 폭로했다.

하나경은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알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며 “A씨는 내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것이다. 나에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다”고 항변했다.

하나경은 MBC 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해 영화 ‘전망 좋은 집’, ‘레쓰링’ 등에 출연했다.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입은 노출 드레스로 화제를 모았다. 2020년부터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팬더티비’ BJ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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