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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행령 완박법’ 꺼낸 巨野, 삼권분립 흔드는 위헌 입법 멈추라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을 통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집행에 맞서 국회법 개정으로 제동을 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 등이 발의하려는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로 상임위원장에게 정부를 상대로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정부는 이를 60일 이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시행령을 통제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시행 중인 시행령의 수정·변경 요청 권한도 갖게 된다. 이럴 경우 시행령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을 무력화할 수 있다. ‘정부 시행령 권한 완전 박탈법(시행령 완박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이미 위헌 논란에 휩싸였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모든 상임위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정부의 시행령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취지에 어긋나는 시행령에 대해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이를 알리는 데 그치는 현행 국회법보다 국회의 입법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이다.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시행령 제정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흔드는 행태다. 법률과 시행령이 충돌하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부의 판단으로 해결하라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미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2015년에 국회가 시행령 수정·변경 요청권을 갖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를 폐기했다. 그런데도 이를 재추진하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도로 정부 여당에 정치적 부담을 줘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는 꼼수다. 이 법안을 강행하면 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의 대립과 갈등을 부채질하고 국정의 발목을 잡아 경제와 민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결국 행정부와 야당의 힘 겨루기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거대 야당은 다수 의석의 힘으로 행정부 권한까지 직접 통제하겠다는 위헌적 입법 밀어붙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이제는 야당의 입법 폭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악순환을 멈춰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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