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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재난예방 패키지법’ 추진…“피해에 물가 반영·지방세 감면”

CCTV 공공정보 공유·홍수 위기통지 동시 통보 등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엔 "발의법안 통과에 주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발생한 수해 대책 마련을 위해 ‘재난 예방 패키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통합적 관점으로 접근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수해 피해와 관련해 재난예방 패키지법을 준비해 곧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기후 위기를 고려한 재난위기 관리 매뉴얼의 정기 업데이트 △수해복구 피해 산정 작업에 물가 상승률 반영 △재난 예방을 위한 CCTV(폐쇄회로TV) 공공 정보 활용 △홍수통제소가 정보를 유관기관에 동시 통보 △별도 조례 개정 없는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최근 수해를 보면서 (기존 발의 법안들에)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도 추진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국회에는 농업재해 대책법, 농업재해 보호법, 하천법, 도시침수 방지법, 건축법 등 여러 의원의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면서 “수해 대책 관련 법안은 이번 본회의(27일)와 다음 본회의 때 다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웅래 의원이 발의한 도시침수 방지법에 대해 “저희는 ‘수해방지특별법’으로 명명하는데 이 부분은 전국 단위 도시침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특정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방지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입법 대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먼저 국회 교육위원회에 발의돼있는 법안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에는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사의 학생 생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득구 민주당 의원)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내용의 교원 지위 향상법 개정안(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된 상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만 이 의원 법안에 대해서는 “교육의 사법화라든가 ‘소송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교권 보호라는 본령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에서 이 부분을 열어 놓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교권 회복, 학생 인권 존중이라는 가치를 두고 충돌이 빚어지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사안은 진보나 보수, 여(與)나 야(野),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는 대립적 프레임에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일각에서는 모든 교권침해 어려움의 원인이 학생 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 접근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이초 사건은) 학부모들의 과도한 민원이 일차적인 핵심 원인으로 보인다”면서 “민원 사안 관련 교사와 학부모 간 대면 차단, 생활지도 전담 교사제 도입 및 상담교사 배치 확대, 보호자의 학교 방문 시 사전 예고 등의 대안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적절하게 법 또는 정책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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