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론스타·엘리엇 사건 등과 같은 해외자본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을 만든다.
법무부는 26일 관보에 게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국제법무국 신설 계획을 밝혔다.
국제법무국은 ISDS를 예방하고 분쟁 과정에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산하에는 국제법무정책과, 국제법무지원과, 국제투자분쟁과 등 총 3개 과를 둔다. 국제법무정책과는 법률시장 개방, 조약 등 국제협정 체결 협상 참가 및 관련 법률자문 업무를 맡고 국제법무지원과는 대통령·국무총리 등 중앙행정기관의 민·상사 분야 검토 업무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국제투자분쟁) 예방에 관한 사안을 담당한다. 국제투자분쟁과는 ISDS 대응과 실무 운영 사안을 총괄한다.
국제법무국장은 검사 또는 나등급 고위공무원이 맡는다. 이외에도 4급 또는 검사 1명, 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등 총 8명의 직원이 증원돼 국제법무국에 배치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하면서 국제법무국 신설에 대해 “(ISDS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는 국내에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외국 로펌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SDS 경험을 축적하면 우리도 충분히 대응하면서도 국익을 증진하고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국제법무국 신설 외에도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 5명, 국립법무병원 간호인력 12명을 증원하고 종전까지 인권국장이 맡았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지도·감독 업무를 법무실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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