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협회와 관련 업계는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 중 해외건설 기업의 오랜 바람이었던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및 ‘해외건설 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내용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기존 300만 원이던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500만 원까지 확대하고, 현지법인의 회수 불가능한 대여금 손실에 대해서 세법상 인정을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해외건설 현장에서는 1만14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고 초과 근무가 빈번한 반면 소득 혜택은 적어 젊은 직원들의 기피 현상이 심화돼 왔다.
대여금에 대해서도 대부분 현지법인들이 국내 본사로부터 자금을 대여해 공사비에 충당하고 있지만, 손실 발생분을 세법상 인정받지 못해 서류상 발생하는 이자 수입 등에 대한 법인세 부과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세법 개정이 최근 해외건설 현장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 동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건설업계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업계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청취하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한 결과로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하반기 사우디 네옴시티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초대형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수주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해외건설협회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기업들이 전향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구사하면서 수주 증대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회도 정부 부처를 비롯한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플랫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